평생교육협의회

추진목적
지역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
구성근거
평생교육법 제14조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(설치)
기능
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평생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위원구성
(現)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10명 (당연직 3명, 위촉직 7명)
※ 협의회 구성
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(의장: 시장, 부의장: 평생교육 담당 국장)
당연직: 시장, 평생교육 담당 국장,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위촉직: 양주시의회 의원, 평생교육 전문가 및 대학교수,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
임기
2년(1회 연임 가능)
추진목적
평생학습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및 정보교류
구성근거
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2조(평생교육실무협의회)
기능
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
위원구성
평생교육협의회 위원 11명 (당연직 1명, 위촉직 10명)
※ 협의회 구성
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(위원장: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, 부위원장: 호선)
당연직: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 위촉직: 평생교육 담당 관계자 및 전문가
임기
2년(1회 연임 가능)